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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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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토목건축공사업체인 세은건설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세부 공사내역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법정 서면을 건네지 않는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세은건설의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계약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하청업체에게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법정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세은건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에 3건의 공사를 6억8860만원에 위탁했다.

공사 과정에서 세은건설은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하는 등 공사 내용을 변경했지만, 시공하는 하청업체에는 구체적인 추가계약서와 같은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세은건설의 법 위반이 향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위탁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 등으로만 작업·시공을 지시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변경·정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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