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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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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권지원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잇따른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책임을 물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해임되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날 오전 10시52분께 기재부 공운위 회의에 참석한 나 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코레일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했다.

나 사장은 이날 변호사와 동석한 회의에서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당 위원들에게 "작년에 탈선과 중대재해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 철도사법경찰 등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사의 안전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소명을 다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재부 공운위에서 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나 사장에 해임이 통보된다. 대통령의 재가까지 통상 일주일이 소요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에서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나 사장이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감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점을 봤을때, 해임 후 정부를 상대로 법적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자신의 운동을 위해 이른 새벽 운전기사를 관사에 대기시키고, 드론교육센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 해임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와 같은해 9월에는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던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운위 법상 공공기관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나 사장의 해임이) 가결 됐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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