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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작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했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06만5000개로 지난해 99만9000여개보다 6만6000여개 증가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결납세법인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봐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를 추가해 총 2만4000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 기한부터는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했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중요한 절세 도움말을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대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한다.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탈법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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