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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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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2023년도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세부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미래 성장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로 했다.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했다.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자급률 향상,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 등 중요 하계작물을 포함한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설한다. 동계작물에만 지급하던 논활용 직불금을 가루쌀과 콩, 조사료 등 하계작물에도 적용해 지원금을 주고 특정 작물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종자업 등록 시설과 장비 기준도 완화하는 등 오는 4분기 중 종자산업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농식품 산업에 새로운 자본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법인에 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중요 산업기술 기준에 산업집적법상 '첨단투자지구'를 추가하는 등 초지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수출지원사업 지원요건을 개편하고, 수출통합조직 자율성도 강화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 분양율이 높은 식음료와 물류시설 용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손봤다.

기술 발전·혁신 속도가 빠른 신산업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그린바이오, 푸드테크는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령을 연내 제정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먹이 분류·표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반려동물사료 수입절차도 개선한다.

이밖에 귀농 활성화를 위해 1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농업 외 다른 산업 분야 직업이 있어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도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현실화하고, 시설원예농가 에너지절감 시설 국고 보조율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인중 차관은 "규제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농식품 산업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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