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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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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통지해야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원방문판매의 비대면거래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수준의 의무가 부과되고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료요구권을 지자체에도 부여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강화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개정 법률안들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뤼졌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등록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갖춰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후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도 명시했다.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일부 정비하는 한편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법 준용규정을 정비했다. 현행법에는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관련 과태료 부과근거가 없었다. 또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부과상한이 타 소비자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과징금의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화했다.

방문판매법의 경우 후원방문판매의 범위를 조정해 전자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과했다.

확대되는 전자거래 방식에는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른 예외 없이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후원방문판매는 대면 방문을 필수 요소로 규정해 후원수당 발생을 전제로 하는 전자거래 방식의 영업이 제한돼왔다. 후원방문판매는 사실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나 방문판매고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될 것 등의 요소를 동시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영업이 제한되고 온라인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영업을 허용해 후원방문판매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소비자 보호기관·단체 등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지자체에도 부여하는 것 등이 추가됐다.

그간 지자체는 지역 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을 보장받지 못해 지역 내 소비자 피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지자체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소비자 보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위만 행사하던 공개정보 검색권, 자료제출요구권을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부여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3개 법률이 시행되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보호 업무가 추진되는 한편 후원방문판매원들의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의 상품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방문판매법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할부거래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할부거래법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관련 정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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