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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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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차원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9월까지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여부가 가능한지 공시를 통해 확인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회계 방침에 따르지 않은 노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단해 조합비를 줄인다는 복안이지만, 세액공제는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자들에 대한 혜택인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회계를 공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를 했나 안 했나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노동조합에 회계 관리 차원에서 조합원 1000인 이상 노동조합에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류를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제출 마감일인 지난 15일 자정 기준 점검대상 327개 중 54개(16.5%)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153개(46.8%)였다.

이에 따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에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경우에는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년간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15만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고용부가 올해 9월까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이에 앞서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얼마든지 세제 혜택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노조 회계를) 9월 이후에 공시하게 된다면 해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진행된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0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852개인데, 해당 사업체 종사자 수는 191만8000명에 달한다. 이 중 정부가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한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다. 100만명에 가까운 노동조합원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홍보실장은 "개별 노동자들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필요해서 가입을 한 것"이라며 "실제로 (세액공제 배제를) 한다고 해도 노동조합을 탈퇴하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만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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