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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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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의 사업대상지 신청을 수시 접수하기로 했다.

시는 28일부터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았던 모아타운의 수시 신청 전환은 시기 지연으로 인한 부작용 차단과 모아타운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겨있다.

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가 신청서를 사전 검토해 사업추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 (사업 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 원천 차단을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개소가 대상지로 지정돼 순항 중"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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