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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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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 보증금이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다음달 7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계약 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인하한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 5%까지로 낮출 수 있다.

현재 지자체와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은 물품·용역 계약의 보증금률(10% 이상)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해 지방계약법령을 적용 받는 기관의 공사 건수인 약 47만건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1조5000억원 가량의 공사계약 보증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게 행안부 측 추산이다.

계약 중도 포기 시 계약보증금 처리 방식도 개선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한해 계약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돼 중소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돼 왔다.

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협동조합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회원사가 부정당 제재를 받는 경우에 협동조합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역 주민·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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