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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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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올해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사업자에 부과하는 안전관리부담금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30억 넘게 늘어나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량은 그대로지만 인건비 인상폭이 반영된 것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매년 기준단가를 심의해야 하는 부담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1일 한수원이 제출한 '2023년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안)'에 따르면 올해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995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961억5000만원 대비 33억원(3.4%) 증가했다.

원자력 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원안위에서 매년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와 제156조의2,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2와 제40조의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3-3호(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를 근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부담금 합계는 891억6200만원이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89억600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은 14억9200만원이다.

부담금은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에 기준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각종경비를 합한 기준단가는 올해 KINS가 3.45%, KINAC이 1.06%, KIRAMS가 5.43% 늘었다.


KINAC은 업무량도 0.3% 증가했다. 물리적방호규정 등 심사의 투입인원이 늘어났고 정기검사 대상 항목이 늘었기 때문이다. KINS와 KIRAMS는 지난해와 동일한 업무량으로 산정했지만 기준단가가 크게 늘면서 부담금도 늘었다.

원안위는 이 같은 부담금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업무량이 정확한 업무량을 반영한 수치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매년 관계기관과 한수원 등이 협의해 기획재정부 부담금 심의에 올려 고시를 개정하다보니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체계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부담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업무량을 기준으로 하는 부담금 제도 부과체계와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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