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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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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격의 10~2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소득이 적을 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 규모가 더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일부터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받는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년 간 한국전력공사는 이미 자체 예산을 활용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당 고효율 제품 구입 가격의 10%, 가구 당 30만원 한도로 해당 사업을 시행해왔다.

올해부터는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지원 액수를 가구 당 30만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전기 요금 복지 할인 가구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눠 달리 운영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식이다. 여기에 전체 예산인 139억2000만원의 50% 이상을 배분해 취약 계층 지원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 가구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가 담긴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한다. 환급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포털 검색창에 '고효율 가전 환급'을 입력해도 가능하다.

다만 한전이 전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구역 내 대상 가구는 해당지역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업 재원이 소진되면 환급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된다.

이 밖에 산업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효율 향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효율 혁신과 투자 촉진을 위한 융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취약 계층의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고 연간 약 8GWh 에너지 절감 효과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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