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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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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유기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직불금 신청을 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같은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이다.

논은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과수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채소·특작 등 기타 밭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한다.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50%에 해당하는 유기지속직불금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 농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하며, 시·군·구와 인증기관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작년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며, 사업 기간(2022년 11월~2023년 10월) 중 인증을 갱신, 직불금 지급 시점(2023년12월)에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경작이나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채취하는 경우 등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초 신청한 인증 단계, 필지 등이 변경되거나 농지 매도·임대차,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원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는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춘 친환경농업인 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해 시·군 및 읍·면·동 사무소 등에 배부한다"며 "농협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안내 메시지를 내보내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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