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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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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한방 첩약 사전제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4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허위·과잉진료와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불법 행위도 모니터링하고있다.

지난달 8~15일 현장 검사를 한 결과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2건),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1건), 무면허 의료행위(4건) 등의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사례를 자세히 보면 A한의원은 원가 500원의 한방제품을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에서 900포 이상 대량 주문한 뒤 다수 환자에게 제공한 뒤 첩약의 수가기준(1첩 당 7360원, 탕전료 포함)에 따라 약재비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진료수가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곳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지만 B한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한의사가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어 국토부는 해당 기관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검사 결과 C한의원에서는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외출한 환자의 귀원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이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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