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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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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달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신규 분양 단지의 미계약 물량 해소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전까지는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둔촌주공이 꼽힌다. 둔촌주공은 이르면 내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실시한 뒤 8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 이후 첫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인 셈이다. 둔촌주공은 전용면적 29㎡·39㎡·49㎡ 등 소형평형 800여 가구가 남아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접수가 가능했던 것에서 전국 단위로 수요가 확대된 가운데 둔촌주공의 남은 소형 물량이 모두 소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력 주택형인 전용면적 59·84㎡ 총 2725가구는 100% 완판된 상황이다. 단지는 서울에서도 선호도 높은 송파 생활권 입지에 역세권 대단지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유례없는 대단지 규모에 우수한 입지를 갖춘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 만큼 줍줍 물량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서울에서는 전용 40㎡ 이하 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자 비교적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면적에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전용 40㎡ 이하 면적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은 전체의 약 25%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13%)와 비교해 약 12%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약 69%(4만9751가구→1만5384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부활할 예정에 있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서울 주택시장에서 선호하는 대세 평형이 점차 줄어들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금리와 분양가 인상 등에 따라 주택 가격 부담이 잇따라 커지는 반면, 1인 가구의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주민등록 세대 중 1인 가구는 총 190만6690가구로, 전체의 약 43.08%에 달했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인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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