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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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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로봇 자율주행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첨단 로봇 산업 분야에서 기업 발목의 모래주머니를 덜어줘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도록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로써 올해 안에 배달 로봇 '라스트마일'(창고에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물류 이송) 서비스가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2일 경기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혁신 방안에는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가 담겼다.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 51개 과제 중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를 손본다.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달·순찰·방역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도입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행법상 로봇은 '차량'이기 때문에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미 로봇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에는 속도가 붙어 실내에선 서빙 로봇 등이 다니고 있지만, 실외에선 규제에 묶여 실증에만 그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실외 이동 로봇의 운행에 대한 근거와 보도 통행 허용기준 등이 골자로 담겼다. 다만 해당 법안은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산업부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 경찰청과 함께 로봇이 보행자 통로를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더욱이 30㎏ 이상 동력장치 로봇은 현행법상 도시공원을 다닐 수 없는데 공원 내 출입이 가능하도록 무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한다.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하며 주변을 사진 등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적 근거도 넣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을 미아 찾기, 범죄자 식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또 사람이 작업하기 위험한 현장에서 로봇이 대신 활약할 수 있도록 안전 서비스 시장 진입도 촉진한다.

수중 청소 로봇이 해수 유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기준을 내년까지 손본다. 선박 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개정과 연계하여 국내 기준도 만들 계획이다. 개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화재 상황에서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 로봇이 소화 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소방 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소방청과 추진한다. 재난안전 로봇이 소방 장비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성능·안전성 실증을 거쳐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 분야별 세부 운용 규정도 만든다.

아울러 산업 일선에서 사람의 일을 보조하는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도 규제를 푼다.

일손이 부족한 농업 현장에서 이송·수확 등을 수행하는 농업용 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검정기준을 연말까지 만들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 로봇을 활용하는 음식점이 모범업소·위생 등급 평가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 반영을 연내 검토한다.

현재 일부 로봇 보행 치료에는 수가가 적용되고 있지만, 기타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보험 수가화로 수가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간다. 예컨대 뇌졸중 이후 3개월 이내 환자에 대한 보행치료에는 선별급여가 적용되는데, 이를 기타 재활로봇으로 넓히려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 제도를 만든다. 로봇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의 기반을 마련하고, 가상이나 실제 환경에 대한 국가로봇 테스트필드를 구축해 실증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는 기업이 규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이해관계자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꾸려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더 나아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 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마련해 발표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업계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던 보도 통행·배송 허용 등의 규제 개선과 로봇 활용을 제한하는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산업 수요에 맞춰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로봇의 신(新) 비즈니스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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