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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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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불법 공매도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그간 불법 공매도에 대해 건당 수천만원의 과태료 정도만 부과됐으나, 지난해 4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한 금융사 2곳에 각각 21억8000만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으나, 이를 매도 가능 주식으로 인식해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종목명이 유사한 다른 종목의 차입 내역을 착오로 입력,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종목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그간 과태료 또는 주의 조치로 처분하던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최초로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공매도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이익·회피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A사는 주문금액의 약 10% 수준, B사는 5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간 공매도 과태료는 금액이 아닌 건수로 매겨져 억단위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 건당 최대가 9000만원이었며,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이 3년간 누적된 불법 공매도로 인해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증선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사례인 만큼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소홀만으로도 위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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