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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난해 전국 초지 면적은 전년보다 376㏊(1㏊=1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여의도 면적(290㏊)의 1.3배에 달하는 초지가 사라진 것으로, 각종 개발사업과 산림 환원 등을 이유로 감소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지 면적은 전년(3만2388㏊) 대비 376㏊ 줄어든 3만2012㏊로, 전 국토 면적(약 1000만㏊)의 0.3%에 해당했다.

정부는 초지법 제24조에 따라 매년 가축 방목이나 목초 재배에 활용되는 전국의 초지 관리실태를 조사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새롭게 조성된 초지는 62㏊, 사라진 초지는 438㏊로 나타났다. 신규 초지는 사료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 등의 목적으로 조성됐다. 초지에서 제외된 곳은 도시계획시설과 도로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관리 부재 등으로 조사됐다.

전국 초지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6만6000㏊가 넘었지만 농어업용지, 각종 개발사업, 산림 환원 등으로 매년 감소하며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1만5456㏊로 전체 초지 면적의 절반(48%)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강원(4947㏊), 충남(2402㏊), 전남(1924㏊) 순이다. 제주는 초지 면적도 181㏊가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농지로의 전용과 이용 가능성 없는 초지를 임야로 환원한 조치가 주요 사유로 파악됐다.

초지 이용 형태별로는 1만3425㏊(42%)가 방목초지로 활용되고, 사료작물포(7092㏊), 축사·부대시설(1010㏊) 등 전체 초지의 67% 수준을 이용 중이다. 나머지 1만485㏊는 초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미이용 초지 위치와 향후 이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방목생태축산 누리집(http://eco-pasture.kr)'에 공개하는 등 초지 이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미이용 초지나 유휴 토지에 초지를 조성해 유기축산이나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목생태축산농장' 55곳을 지정했다. 올해도 추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충남 공주시 한 농업인은 공개된 미이용 초지 자료 등을 토대로 방목 생태 농장 조성 부지를 물색해 염소 농장 운영을 준비하는 등 이용 사례도 늘고 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탄소흡수원으로 분류되는 초지는 온실가스 저감 역할을 하는 토지로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이용 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 대상 초지 조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미이용 초지 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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