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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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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조건과 관련해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보조금 지원공고(NOFO·노포)와 관련해서 기업 불확실성이 심화돼선 안 되고,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이어져선 안 되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비용이 증가돼선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노포가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미 측에 적극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 정부는 노포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한미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측도 반도체 분야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고 앞으로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절차 진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산업에 대한 527억 달러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8일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에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고용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예상했던 사업 이익을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등이 우려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건이) 너무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아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부분이 투자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반도체 산업이 워낙 변동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충분히 백악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대한 우려도 크다. 반도체 지원을 받기 위해선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투자를 10년 동안 제한받는다는 가드레일 조항이 예고돼 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상무부가 3월 중으로 가드레일 규정을 발표할 때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돼 온 우리 정부 및 업계와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가드레일 조항으로 인해서 글로벌 반도체 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은 가드레일 이슈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우리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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