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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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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의 성실의무에 따라 즉각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처분요건은 업무에 성실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는 등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에는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 일반사항(1개)과 근무태도(4개), 금지행위(2개), 작업거부(8개)로 구분해 제시했다.

▲일반사항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발생한 경우 ▲금지행위는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 구분했다.

또한 ▲금지행위에는 근무종료 이전 음주를 한 경우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를 작업거부 등으로 금지한다.

특히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처분권자인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할 방침이다.

다만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1회 발생 시 처분절차에 착수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해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3.10)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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