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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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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의회는 12일 "한국전력공사가 농촌의 현실을 모른 채 저온저장고에 김치·쌀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농사용 전기사용 계약위반 위약금을 청구해 농민들을 시름에 빠트렸다"며 "전기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제25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어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면세유 폭등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농민들에게 전기 사용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까지 청구하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배추는 보관할 수 있지만 김치는 안 되고, 벼는 되지만 쌀은 안 된다는 한전의 주장은 변화하고 있는 농업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차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제대로 반영한 합리적인 농사용 전기 기본공급약관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한전은 사회 공공의 복리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인 만큼 농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농촌을 지킬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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