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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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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일부 건설현장에서 고의 저속 운행 등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준법투쟁이 아니라 이기적인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지만 의도적으로 작업을 중단시킬 수단으로 작업중지권을 활용한다면 명백히 부당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은 전문가의 몫이지 조종사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조종석을 이탈한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또 "순간풍속은 1~3초 동안 부는 바람의 세기인데, 독일 등 유럽에서 제작된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의 4배가 넘는 설계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여름철 태풍을 제외한 일시적인 바람을 핑계로 조종석을 이탈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시민 머리위로 타워크레인이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신호수 배치는 물론 도로점용 허가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완료했음에도 공사장 밖이라는 이유로 작업을 무단으로 거부한다면 불성실 업무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건설현장에서 안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안전조치에 쓰여야 할 돈이 줄줄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하도급을 근절시키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월례비, 일 안하는 팀장 및 가짜 노조 전임자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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