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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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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칠레 가금농장에서 20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해 칠레산 가금육 수입이 중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 남부지역에 위치한 육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칠레산 가금육 수입을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칠레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칠레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긴급 통보했다.

국내 가금육 수입은 주로 브라질·미국·태국 등에서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칠레산 가금육 수입은 지난해 48t 규모로 전체 가금육 수입(19만t)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최근 유럽과 남미 등 전 세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61개국에서 1002건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가축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가축질병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발생국에 대한 국경 검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을 다녀 온 축산 관계자 신고와 소독, 공항만 불법 축산물 반입 여부 검색 등을 강화했다"며 "해외 여행객에게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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