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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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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는 청주시 오송읍 철도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오송읍 공북리, 봉산리, 연제리, 정중리 118만2000㎡다. 지정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8년 3월21일까지 5년이다.

이 기간 용도 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입한 토지는 취득목적에 따라 의무 이용 기간동안 타인에게 매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오송 철도국가산단 예정지 신규 지정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곳으로 늘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국가산단 등 청주 9.54㎢와 함께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예정지 2.33㎢ 등 총 4개 지구 11.8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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