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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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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1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총 9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계란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원안위는 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해 정밀 육안 검사를 실시했다. CLP(Containment Liner Plate)는 사고 시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철판이다. 검사 결과 철판의 두께보다 얇은 부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장 벗겨짐 등 결함 56곳을 확인해 도장을 다시 진행했다고 밝혔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비파괴검사도 실시했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기발생기 내부에 발견된 소선 등 25개 이물질은 모두 제거했다.

아울러 해수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회전여과망 설비에 기술기준상 규정되지 않은 부착식 앵커볼트가 시공된 점도 확인됐다. 현장시험 등으로 앵커볼트의 건전성과 성능을 파악했으며, 회전여과망 설비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점, 안전기능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주기 운전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이 부착식 앵커볼트는 기술기준에 따라 원안위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음 계획예방정비기간까지 해당 기준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한 상태다. 또한 회전여과망 설비의 작동성 점검과 앵커볼트 체결 상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조치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0개를 실시해 안정성을 최종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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