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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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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재정부는 17일 세계 유수의 회계법인 딜로이트에 대해 2억1190만 위안(약 40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홍콩01과 신랑재경(新浪財經) 등이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날 딜로이트 베이징이 중국화룽(華融) 자산관리의 자산질 평가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거액의 벌금을 매겼다고 발표했다.

또한 재정부는 딜로이트 베이징에 3개월간 업무정지 명령도 내렸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중국화룽 자산관리와 딜로이트 베이징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회계정보가 심각히 왜곡된 사실 등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딜로이트 베이징이 화룽 자산관리의 여러 경제업무 실체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재정부는 지적했다.

기초자산 실태로 점검하지 않고 중대 투자사항에 심사를 소홀히 했으며 발견한 비정상 거래에 대한 감사의견을 적절하게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재정부는 아울러 중국화룽자산관리와 그 투자 부문인 화룽즈위안(致遠) 투자, 화룽톈쩌(天澤) 투자 등 7개 자회사에도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잘못으로 각각 10만 위안 벌금의 행정처분을 발령했다.

딜로이트 본사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경고처분을 하는 한편 딜로이트 베이징의 관련 불법수익을 몰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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