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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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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월례비(웃돈)'를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면허 정지와 취소라는 고강도 제재 카드를 빼 들며 건설 현장의 불법적 관행 엄단에 나섰다.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기사에게도 최대 1년 면허를 정지하는 등 부당한 태업에 대해서도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월례비 안 주면 자재 일부러 천천히 올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해 최대 1년간의 면허정지 조치에 들어갔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웃돈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자신을 고용한 임대업체로부터 월급을 받지만 시공사로부터 관행적으로 월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월례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월례비를 받은 노조원은 438명이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88명은 1년 남짓 기간 평균 9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억1700만원을 챙긴 사람도 있었다.

건설사들은 월례비를 주지 않을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자재를 일부러 천천히 올리는 식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해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월례비를 안 내거나 적게 내면 준법 운영을 한다며 천천히 올리거나 안전고리 체결 확인을 기다리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기에 어쩔 수 없이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만연해 있는 불법 행위로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기사들 부당 태업 손 본다...노조 대응에 맞불

정부는 지난 12일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고의로 작업을 늦추거나 거부하면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가 월례비 처벌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뒤 건설현장 곳곳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태업이 발생하자 제재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월례비 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을 거부하며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작업을 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해 공사기간이 촉박한 현장에 차질이 빚어졌다.

매달 받는 월례비에는 임금의 성격이 있다는 게 노동계의 반발 이유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3구역 공사 현장 점검에 나서 지능적 태업에 나선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곳곳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지능적인 태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월례비를 안준다는 이유로 그동안 한 번도 문제 삼지 않던 규정을 오늘부터 지켜서 건설현장을 멈추고 국민과 기업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수단으로써 태업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건설노조는 원 장관의 방문에 맞춰 건설현장 입구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원희룡 장관은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또 "불법 작업을 종용하는 원희룡 장관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는 "월례비는 공사 기간 단축과 위험작업 등에 관행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라며 "건설회사가 안전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받지 않는 대신 월례비의 대가로 시공사들이 요구하는 잔업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태업 계속 땐 운행 기록장치 의무화" 공세 수위 높여

정부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불성실 업무의 유형을 15개로 세분화해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나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 불성실 업무 유형에 해당한다. 또 작업 중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근무 종료 전에 음주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작업효율을 고의로 감소시켜 사용자를 압박하고 사용자, 관리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지능적 태업이 이어질 경우 운행 기록장치 장착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고용노동부·지자체·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도 돌입했다.

원 장관은 지난 1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불법적인 태업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모든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도를 넘어선 태업, 반복되는 태업은 불법이기에 강력한 제재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행기록계를 통해 조종사가 불성실 조종을 했다고 판단하면 자격정지를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약간의 준비시간을 거치면 모든 타워크레인에 (운행 기록장치를) 붙여서 작동되는 순간부터 스위치를 끄는 순간까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것이 즉시 가능하다"며 "어떤 분란이나 희생이 있더라도 불법적 행태는 뿌리 뽑는 강력한 장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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