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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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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지난달 학용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번가, 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학습용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소멸 후에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 등이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블록 79건 ▲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디자인 등 지재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키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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