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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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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최장 10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분야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체류기간이 늘어나면 인력난 해소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농번기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4418명을 배정했다. 지난해 1만536명과 비교해 132% 증가한 규모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란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경작 면적 등 기준에 따라 농장주별로 9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최대 12명까지도 가능하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계절근로자는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과수원과 노지채소 재배 농가 등에 주로 고용된다. 연중 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축산 분야 등은 최장 3년간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재 5개월 단기 취업만 가능하다. 국내 체류기간이 짧다보니 농촌에서 일손이 가장 필요한 파종기(4~6월)에서부터 수확기(8~10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이 손에 익을 때면 출국할 수밖에 없어 숙련된 계절근로자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호응도 이전만 못하다.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비 실제 국내 도입된 계절근로자가 얼마인지 나타내는 도입률은 지난해 45%에 불과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은 2017년 70%, 2018년 76%, 2019년 81%로 꾸준히 늘었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2020년 0%, 2021년 8.7%로 매우 저조했다.

농업 분야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도 급격한 도입률 저하는 농촌이라는 낙후된 근로환경과 처우 문제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현행 5개월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10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우 개선과 관리체계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 인력 수요가 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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