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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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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작년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 등 총 1486만호를 대상으로 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비율의 큰 폭 상승으로 인해 총 63.4% 급등해 국민부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올해 각종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세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복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초생보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인정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의 경우도 소득·재산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월소득 환산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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