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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이 월평균 3900원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일 년에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나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 역시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영향'을 발표했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1% 내려갔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보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세대합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금액(208.4원/점·2023년 기준)을 곱해 산정된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이 감소하면서 건보료 부담이 평균 3.9% 줄어든 셈이다.

정부가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건보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3839원 내려간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전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액 11조3000억원에 공시가격 하락률 18.61%를 적용한 결과다.

국민주택채권은 건축허가, 부동산 등기 등 각종 인허가, 등기·등록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발행되며 구입 금액은 부동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일정 비율로 매겨진다. 이는 지역·등기유형 등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원에서 올해 5억7900만원으로 낮아지면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감소한다. 이를 할인(3월13일 기준 12.7% 적용)해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원 줄어든다. 국민주택채권을 매도하려면 주택기금 홈페이지에 있는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면서 복지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40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율 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 등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가구 또는 기존 수급 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가구의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 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액의 경우 중위소득의 30%-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는데 공시가격이 하락해 소득인정액이 줄면 급여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학생·학부모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의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근로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연 350만원~전액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월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200% 이상으로 올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던 가구 중 일부는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도 올해(2022년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홀벌이 3200만원·맞벌이 3800만원)을 충족한 가구 재산가액에 지역별 공시가격 증감률 등을 반영해 추정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2200만~4000만원)과 재산요건(2억4000만원) 등을 모두 충족 시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에 사는 A씨(4인 가구·홑벌이)의 연 소득이 2500만원이고 기타 재산이 6000만원일 경우 재산가액이 2억6000만원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4000만원으로 떨어져 재산가액이 2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내려가면서 연간 129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복지혜택에 적용되는 시점은 제도별로 상이하다"면서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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