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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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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자, 건설노조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전국 주택 건설현장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주택협회가 소속 회원사 12곳을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태업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건설현장 400곳 중 199곳에서 공기 준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A건설사의 경우 전국 17개 주택 건설현장 가운데 15곳(88%)에서 공기 지연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건설사는 전국 33개 주택 건설현장 중 25곳(76%)에서 공사 차질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 태업으로 공기 차질을 빚고 있는 전국 주택 건설현장에서 운용되는 타워크레인 849대 가운데,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이 818대(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노조 타워크레인은 31대(3.6%)에 불과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회원사 모두 타워크레인 태업으로 인해 건설 공정의 차질을 빚고 있다"며 "태업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기로 하면서 이에 반발한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받지 않고, 초과 근무·위험한 작업을 거부하는 등 일종의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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