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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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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GS건설이 800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불법 수주한 의혹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공정위원장을 고발한 것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은 현재 반부패·경제범죄수사2팀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청은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에서 이첩받았다.

한 위원장은 800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불법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GS건설 관련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뇌물공여정범,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허창수 GS명예회장(GS건설 회장)을 고발했다.

GS건설이 2009~2011년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로비스트 이유직씨를 동원해 800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불법 수주한 혐의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사건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떄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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