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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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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의무 매입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민주당이 발표한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보다는 완화됐으나 쌀 의무 매입 조항은 그대로 뒀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 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 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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