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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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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있어 전기 생산이 많은 지역과 타 지역 간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권 지역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기요금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전기요금을 단일 요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발전소가 많이 위치해 전력 생산이 많은 부산, 울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구조로 인해 송배전 비용도 막대한 상황이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법제화에 속도가 붙으며 비수도권의 낮은 전기요금이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예컨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이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잉여 재생에너지를 저장해 판매하는 수요관리(DR), 가상발전소(VPP) 등 분산에너지의 새로운 대안들도 담겼다.

법안은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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