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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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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눠 농촌공간계획 제도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농촌협약 우수사례를 공유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촌은 공간에 대한 계획 수립이 부재하고 난개발이 진행돼 정주 여건이 악화에 따른 인구 유출과 소멸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농촌공간계획법이 공포되면서 농촌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고 지원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농촌 공간인 읍·면 지역을 포함하는 총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이다. 농촌공간계획 수립권자로 해당 지역 시장이나 군수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시·군 기본계획 수립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인 국가 기본방침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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