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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6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의 밑그림이 될 기본설계 공모 결과 당선작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도심복합사업 기본설계 공모를 진행한 결과 6개 선도지구의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이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서울 6개 선도지구(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 동서측)는 2021년 2월에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 후 같은해 12월 도심복합사업 최초로 지정된 지구들로, 현재 전체 57개 후보지 중 9개 후보지(서울 6개, 그 외 3개)가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특히 이번에 서울 내 지구로서는 최초로 설계공모를 완료함에 따라, 지구별로 특색을 살리면서도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택공급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거주와 비거주의 공존','작고 단일한 도시(Small Compact city)' 등의 개발 콘셉트를 제시했고,국토부-서울시-LH 및 한국건축가협회 등 민간 전문가, 지구별 총괄기획가(MP)가 참여했다.

총 26개 응모작 중 선도지구별로 주거 기능 강화와 함께 복합시설이 어우러지면서 지역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설계된 6개 당선작을 선정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6개 당선작별 주요 특장점과 자세한 내용은 이날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설계공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밑그림이 완료된 위 6개 선도지구에서 주민 선호를 반영한 시공사 선정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서울시 및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내놓은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역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에서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지난해 10월26일 발의돼 지난 22일 국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핵심 사업 내용이 결정되는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대상 공람·공고 절차 신설 ▲토지등소유자 전체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총사업비 내에서 주민협의체 운영비용,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추진 필요비용,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비용 지원 가능 등이 담겨있다.

이처럼 LH 등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이지만 지역주민이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심복합사업의 장점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계속되는 중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신규 후보지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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