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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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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은행 등 5개 공공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17억원이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국가·공공기관, 3.6%·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을 올리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변경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 기초액은 월 120만7000원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은은 의무고용인원 미달로 최근 4년간 1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한은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납부한 금액은 6억4000만원에 달한다. 수은은 6억6000만원, 투자공사는 2억원을 납부했다. 조폐공사는 8800만원을 납부했다. 재정정보원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1억2000만원을 납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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