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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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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교통안전공단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검사란 공단이 국토교통부의 업무을 위탁받아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최초 승인검사와 변경 승인검사로 구분되며, 검사 절차는 제출한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서류검사'와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인하는 '현장검사'로 구성돼 있다.

공단은 철도안전관리체계가 기준에 부적합할 시에는 보완 요청 및 조치결과 확인까지 실시하며, 승인 이후에도 매년 정기 및 수시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는 변경승인 검사다.

경전선의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에 따라 변경된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된다.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면밀한 검사를 통해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이 안전을 확보하여 개통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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