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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에서 들어온 위해 제품이 쿠팡 등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한다. 더욱이 중고거래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재유통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감시망을 한층 넓힐 계획이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 위해 제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중국 등에서 수입된 위해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위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쿠팡, 네이버, G마켓 등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해외 리콜 제품이 판매 중인지 상시적으로 살펴본다.

위해 제품을 판매 중인 업체와 플랫폼이 적발되면 판매 중단 조치하고, 자진 시정 결과를 분기마다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한다.

특히 공정위는 위해 제품의 재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까지 감시망을 확대한다.

최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통한 개인 간 위해 제품 재유통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을 모니터링하여 600건을 잡아냈는데, 그중 593건이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제품들은 정식 수입사를 통하지 않고 오픈마켓의 구매대행,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었다.

더욱이 한 업체에서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라도 다른 업체·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 리콜 제품의 재유통을 점검해 207건의 재유통 제품을 시정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위해 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업체들과 자율 협약을 체결해왔다. 업체 주도로 자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온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4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인터파크, G마켓 등 오픈마켓 5곳과 함께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맺었다. 해외 위해 제품의 온라인 유통·재유통을 차단하고, 실제 판매 당사자인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구매대행 업체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등의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과 '중고거래플랫폼사업자 제품안전 협약'도 체결했다.

향후 공정위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올해 하반기까지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위해 제품을 발굴해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증가하고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 위해 제품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통한 해외 제품 유통도 감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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