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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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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폐배터리를 전기저장장치(ESS)로 안전하게 재사용하기 위한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국표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 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발표됐다.

지난해 10월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안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오는 10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든 것이다.

시행령에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기준과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 사례들을 점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규제샌드박스 참여 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 캠핑용 파워뱅크, 농업용 고소작업차,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또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 시행으로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했다.

국표원은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현장방문을 통해 업계와 소통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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