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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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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 공사기간 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두 달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아울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방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시공사의 공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마감공사 등을 위한 추가 공기를 확보하고, 시공 품질을 높인다. 또 사업주체·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보수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를 토목, 골조공사 등으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국토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했으나, 주택건설부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반시설부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 1·2순위를 부여한다.

공동주택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다른 주민공동시설과는 달리 부분적인 용도변경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를 받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다.

또 건축물의 해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난연성능 시험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시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 해체의 절차·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여기에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의 경우, 대수선 허가·신고와 별도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받도록 해 발생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수선 및 해체 관련 행정절차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다.

건축자재의 난연성능 시험 시에는, 샌드위치 패널은 일반적으로 내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외벽 화재시험(KS F 8414)과 화재 연소시험(13784-1)을 모두 받도록 하고 있으나, 외장재용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는 외벽 화재시험(KS F 8414)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도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자동차 도난으로 인한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첨부해야하는 도난신고확인서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공사의 유형에 따라 실적 신고·관리 기관이 이원화 돼있으나, 이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사의 편의를 제고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방안과 같이, 그간 위원회에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현재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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