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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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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물량 몰아주기 요건과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앞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한진과 화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주어져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 입증돼야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공된 이익의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제기됐다.

개정안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반영해 '부당한 이익' 판단기준으로 제공 주체와 객체, 특수관계인 사이 관계, 행위의 목적, 의도, 경위, 경제적 상황,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 유지되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물량 몰아주기의 합리적 비교나 고려 요건도 법령에 맞게 개정된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거나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 중 하나만 만족하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기재돼 법령 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업들은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 중 하나만 거쳐도 몰량몰아주기 예외로 인정받도록 개정될 방침이다. 또한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아도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시행령 규정에 맞게 예외범위를 현실화한다.

아울러 물량몰아주기 예외인 효율성과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한다. 다른 회사와 거래 시 기존 부품과 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물량 몰아주기 예외 사례로 추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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