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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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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후원방문판매업체 코슈코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다단계 영업을 한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29일 다단계 판매업자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슈코는 대구에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등록한 업체로 약 8300명 소속 판매원을 두고 있다. 코슈코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 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며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 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방문 판매는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코슈코와 같이 지사장이나 지점장 등 위탁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본인 소속 전체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 판매는 다단계 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후원 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 차이로 인해 다단계 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큰 만큼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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