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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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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A운송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 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화물차주에게 요구했다. 또 이 사업자는 광고내용과 달리 고정된 운송물량이 없어 금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과적을 강요하고, 힘든 업무를 배정해 계약해지를 유도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약 한달 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790건, 일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424건, 53.7%)였다.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등이 뒤를 이었다.

차주의 피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매수해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량을 허가·등록하는 등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를 검토한 결과 불법증차 의심차량이 76대 확인돼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2~24일 피해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에 대해 사실관계 및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위법행위를 확인했더니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을 챙긴 경우,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은 경우 등 기존 신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특히 운송사가 불법증차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 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운송사가 명의 이전의 대가로 차주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음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대상이 된 53개사의 업체당 평균 직원 수는 4.3명, 평균 운송차량 대수는 91.3대였다. 동일한 대표자가 다른 운송법인을 보유한 경우도 66%(35개사)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접수된 피해사례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했다.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 강탈 혹은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 등도 접수됐다. 국토부는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 97건을 세무조사 검토요청하고, 경찰청에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확인되면 과소신고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만 수취하던 일명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기 위해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해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현재 지입 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한다. 번호판 사용료·대폐차 도장값·차량 명의이전 대가 등 부당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운송사업자 의무로도 규정해 위반 시 차량 감차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현장조사로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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