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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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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

세부 지침은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조립 비율과 핵심광물의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할 때, 개별 부품 광물이 아닌,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핵심광물은 추출이나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가령 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FTA 체결국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또한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양극판·분리막·전해질)과 셀, 모듈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배터리 기업 부품 요건을 충족하기에 용이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됐다. 산업부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을 판단할 때 산입됐다"며 "우리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된 것"이라고 봤다.

마지막으로 FTA체결국 범위는 앞으로 국가 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계속적으로 포함될 수 있게 했다. 즉 FTA 범위가 확대할 여지를 둔 셈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와 접견해 IRA 등과 관련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배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산업부 등도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며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 등을 가공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된 점에서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기업 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된 IRA세부 지침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이 때부터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이 기간에 우리 기업 요구 사항을 미국 측과 추가적으로 합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들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는 물론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해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 초에는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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