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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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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허위·과장된 정보로 대리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 공급업자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 할 때, 대리점에 허위·과장 정보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 불공정 행위를 방지한다.

본사가 대리점에 상품이나 물품 등을 강제로 판매하는 소위 '밀어내기' 행위를 금지하는 대리점 공정화법은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대리점 갑질이 판매 강제만 보호하는 것에 한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사의 대리점 갑질은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거래 관계에서 빚어지는 힘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대리점 입장에서 본사의 정보가 부족할 수록 본사 갑질에 대응할 힘이 부족하고,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힘의 불균형은 대체로 대리점과 본사 사이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데, 현재는 대리점은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본사에서 대리점에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갑질에 취약한 대리점 상황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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