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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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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이 수천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5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1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고액의 월례비를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타워크레인 기사 59명을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에 수사 의뢰된 기사는 지역별로 부산 25명, 울산 15명, 경남 19명 등이다.

부산의 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1년간 2억4000만원 가량의 웃돈을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조종사들의 고용 주체인 사업자가 명단을 특정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토부는 월례비를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면허 정지와 취소라는 고강도 제재 카드를 빼 들며 건설 현장의 불법적 관행 엄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해 최대 1년간의 면허정지 조치에 들어갔다. 또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고의로 작업을 늦추거나 거부하면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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