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3
  • 0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산물 안전관리체계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과 우수관리시설의 인력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 개·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관련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GAP 인증기관은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 인력과 시설 등을 별도기준에 맞게 갖춘 곳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중 학위 취득과 관련된 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학위취득 인정 대학 종류를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산업대, 교육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기술대 등으로 확대했다. 학위취득을 앞둔 예정자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채용할 수 있다.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중 세척농산물 세척·포장 작업장 시설기준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했다. 세척농산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이라도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아니라면 위생청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H빔 등 돌출부위 노출이 가능하다.

우수관리시설이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도 지하수 취수원의 20m 이내에 오염원이 있어도 취수원이 오염될 영향이 없다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제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명확화 방안'에 따라 가중처분 적용 차수를 해당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우수관리인증기관 갱신 신청서 처리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12일부터 시행하고, 신규 신청뿐 아니라 기존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갱신 신청 건에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우수관리시설 세척·포장 작업장 기준 완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국민권익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