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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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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구글이 게임사에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유도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받았다. 구글은 후발주자인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이 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레이스토어 상단에 앱을 노출해 홍보해주는 피처링을 제공할 것을 독점 출시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정위는 11일 구글 엘엘씨,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퍼시픽 등 구글의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제재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행위는 통신 3사와 네이버 앱마켓이 통합한 원스토어가 출범했던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있었던 2018년 4월까지 이루어졌다.

구글은 원스토어가 등장하며 한국 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세웠다.

원스토어의 출범은 통신사 등이 모여 앱마켓을 출시해 유효한 경쟁력을 가진 첫 사례였기 때문에 구글은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고 우려한 셈이다.

한 국내 대형게임사가 2016년 6월 초대형게임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독점적으로 출시할 경우 국내 피처링, 해외 진출 시 피처링, 공동 마케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구글의 피처링은 플레이스토어 첫 화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게임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해당 대형게임사는 초대형게임을 플레이스토어에 독점 출시할 것을 결정했다. 구글은 이 경험을 토대로 2016년 7월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까지 수립했다.

매출 비중, 원스토어 동시 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의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독점 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신규 출시 게임 중 중요 게임을 따로 선정해 특별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넷마블의 리니지2,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웹젠의 뮤오리진2 등이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이러한 행위가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해 내부 직원들에게 관련 메일을 삭제하게 하는 등 은밀하게 진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인해 원스토어를 이용하는 유료 구매자는 점차 줄었다. 더욱이 원스토어의 게임 유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해 원스토어의 매출은 하락했다.

반면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했다.

구글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매출액 1조8000억원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421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원스토어는 고과금 유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는 여러 곳에 출시하는 게 이익"이라면서 "굉장히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독점 출시를 안 하면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사는 굉장히 불만이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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