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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구조변경과 법규위반차량 단속,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 취약 교통환경 점검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일상 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화물 물동량과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화물차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치사율이 높다.

공단은 화물차 사고다발지점과 통행량이 많은 항만·공업단지를 중심으로 5월까지 국토부, 경찰, 지자체 합동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정비 불량, 적재중량 초과,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특히 과속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치사율이 전체차량 사고 치사율보다 각각 약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차량의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차량·운전자·시설 등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집중 관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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