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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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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모양새다.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현실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검찰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벌써 3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일으킨 이른바 '건축왕'이 수도권 일대에 보유한 주택은 2700여 채로 알려졌다.

피해자 단체는 건축왕 피해자 거주 주택 중 2000채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액만 500억원에 달한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A씨와 일당의 전세 사기 금액은 500억원가량으로 추정됐다. 이는 먼저 기소된 피해금 125억원에 경찰이 추가로 수사중인 사건의 피해금을 합친 금액이다.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이번 건축왕 사건 피해자 중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 뒤늦게 경매 진행 중단 방침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또 다른 대규모 전세사기 사고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동탄신도시와 인근 병점·수원 등에서 오피스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신고가 이어지자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는 화성시 동탄1동 소재 한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으로 전세 만료 후 수개월 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이 최근 세금을 체납하면서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온라인 상에는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여러 건 게재되고 있다.

이들 글에는 250여 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인이 세금 체납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각종 세금 등 문제로 세입자들이 2000~5000만원의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들 주장이다.

또한 당시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던 공인중개사가 계약 후 공인중개업을 폐업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확산하면서 지난 18일 인천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65개 시민·사회단체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 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앱 출시, 저리 전세자금 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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